[땅집고] 서울시는 작년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만3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202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총 41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도 62건을 적발했다.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8억2000만원에 거래한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으로 신고하거나 반대로 2억원인 강서구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 간 거래를 일반 거래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강남구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는데 동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저가 신고가 의심돼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로 밝혀졌다. 이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1차 조사 후 통보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조사 대상은 569건으로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 등에서 의심거래가 많았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