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또…위로금까지 주고도 첫삽 못 뜨는 용인 반도체 공장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2.04.06 07:28

[땅집고] 경기 용인시가 당초 이달 중순 착공해 2026년 완공하기로 발표했던 SK하이닉스 용인 처인구 공장신축 사업이 3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토지수용 조건을 달성했지만 일부 주민이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 또 공장에 필요한 공업용수로 설치를 위한 인허가도 늦춰지고 있다.

[땅집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 /박상훈 기자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공장 신축 공사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최근 매입이 완료된 토지 외에 부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용인일반산업단지㈜는 SK하이닉스 공장을 포함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용인도시개발공사,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등의 출자로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현재 용인일반산업단지SPC 는 전체 공장 부지 중 약 70%(국공유지 20% 포함)를 매입했는데 공공사업의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라 전체 부지 면적 중 50% 이상 보상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는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독성·고당리 일대 414만㎡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다. 2018년 산업자원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발표하면서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반도체 생산시설인 M17, M18, M19, M20 등 4기를 지을 예정이다. 4기 공장 외에도 50여개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협력 업체가 들어선다.

용인일반산업단지가 강제 수용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은 일부 주민들이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토지 매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말까지 보상에 합의하면 감정평가액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더 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용인클러스터 발표 이전인 2018~2019년 평균 보상가의 4배 수준 보상금을 받게 됐다. 주민들도 이 같은 보상정책에 부응하면서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지난달 말까지 토지 65.6%를 확보했다.

[땅집고]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부지. /장련성 기자


반면 남아 있는 주민들은 최근 땅값이 많이 오른 만큼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지주들은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대책위 측은 지난달 30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반토막 난 보상금에 협의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배신한 담당자 경질과 함께 개별 협의 유도를 중단하고 합의서 정신에 입각한 보상내용을 다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땅집고] 경기 용인시 원삼면 땅값 상승률. /한국부동산원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주면서까지 시간을 줄이려는 이유는 이미 정부 심의와 지자체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때문에 2년 정도 사업이 늦춰진 탓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최대 16만㎡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해당 규모를 초과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클러스터에서 나온 방류수가 주변 지역인 안성시를 통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성에 대한 추가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성시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용인시와 SK하이닉스 측은 착공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강제수용이 가능한 수준의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매입이 완료된 토지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 용인시 관계자는 "이달 중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현재 협의보상 기간은 만료됐고 수용 재결을 완료하기까지 6개월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착공해도 완공 시점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공장 가동 이후 물을 공급할 취수장 설치와 용수관로 공사 인허가가 5개월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여주시 능서면 여주보에서 취수할 계획인데 인근 주민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용수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취수장 설치 사업에 대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행위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아직 환경부에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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