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차3법이 올린 전셋값…文정부 들어 41% 상승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4.05 11:25 수정 2022.04.05 13:27


[땅집고]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 정부 약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75.92%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을 전후로 전셋값 흐름은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27.33% 올랐다. 현 정부 5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이유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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