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전세 낀 증여, 부담부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채를 함께 넘기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는 증여세,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과세되는데 이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이 순수증여액보다 적은 경우 절세 수단이 된다. 그러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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