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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2.03.30 11:58 수정 2022.03.30 12:21
[땅집고]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용산본사. /장귀용 기자


[땅집고] 서울시는 작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과정 등을 거쳐 이번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산은 작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철거 중 건물이 인근 도로를 덮치면서 지나던 버스 안 승객과 근로자 총 9명을 사망케 했다.

서울시는 “현산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과도한 살수로 인한 하중 증가 방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처분사유를 설명했다.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곳은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토부 처분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안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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