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 팔렸는데도 계속 매물 광고?…4월부터 과태료 부과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3.29 09:33 수정 2022.03.29 09:34

[땅집고]다음 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풍경. / 남강호 기자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188건 가운데 1.37%(3만7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700건)로 나타났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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