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붕괴사고'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내려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3.28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시공사 및 사고 책임자에게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땅집고] 지난 11일 공사 중이던 광주광역시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독자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각각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땅집고] 처분 규정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한다.

또한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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