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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페라리·벤틀리 막는다…SH "강력 단속"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3.28 03:18 수정 2022.03.28 07:00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단지에서 고가 차량을 조사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주택 입주자가 외제차 등 고가차량을 편법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이에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임대 아파트 사는데 주차장에 페라리·벤틀리가 있네요"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주택 입주자 중 기준가액(3557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67명이 적발돼 계약 해지를 당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고가차량을 ‘지분 쪼개기’ 등 편법으로 소유한 입주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땅집고] 최근 SH공사가 서울 구로구 항동에 공급한 국민임대아파트 '하버라인8단지' 지하주차장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인 페라리와 벤틀리가 주차돼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을 등록할 때 입주자 보유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을 요청했다. 또 현재는 입주자가 입주자격을 위반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공공주택단지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외 타인 차량 등록도 금지한다.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120시간) 주차 총량제를 실시한다. 이런 방침을 통해 고가 외제차량이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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