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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동걸린 흑석9구역 재개발…법원, 조합장·임원 해임효력 정지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2.03.25 15:22 수정 2022.03.25 15:22
[땅집고]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조선DB
[땅집고]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조선DB


[땅집고]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을 해임한 총회 결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높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최근 흑석9구역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해임총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을 해임한 총회 결의 효력은 관련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흑석9구역 일부 조합원은 작년 12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기존 조합장과 임원 해임을 결의했다. 총회 의사록에는 전체 조합원 685명의 과반수인 400명이 참석했다고 기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결의가 이뤄져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사록에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391명과 직접 참석자 9명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일이 없고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은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해임 결의 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본인인지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난해 롯데건설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던 중 해임됐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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