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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무섭게 치솟은 인천, 공시가격 30%나 뛰었다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3.24 10:06 수정 2022.03.24 10:17
[땅집고] 수도권의 한 빌라촌 전경./ 고운호 기자


[땅집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경기·인천이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향후 세부담도 크게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8%에 이어 올해 17.22% 올랐다. 시도별로는 인천, 경기가 각각 29.33%, 23.20% 올라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지역의 공시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지난 집값 상승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인천은 지난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공동주택 매매가는 22.56%, 경기도는 20.76%가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경기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동두천이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이다"라며 "키 맞추기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히 경기·인천 아파트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아 대출 규제나 보유세 부담이 덜해서 고가 아파트 매수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 메우기 현상으로 경기나 인천지역 대부분의 매매가격 상승 속도나 구매 적극성이 뜨거웠다"며 "지난해 가격상승률을 이끈 것은 서울보다 경기인천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보유세를 동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2021년과 2022년 공시가격 중에 낮은 가격을 적용해 세종은 2022년, 경기인천은 2021년을 적용하게된다. 윤지해 연구원은 "절대다수가 일주택자인 만큼 세 부담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올랐더라도 지난해 공시가격을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완화는 일시적일 뿐이며,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는 악영향까지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는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되므로 임대차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렇게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고 매매시장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주택자들이 임대차 시장에 공급하는 매물에 대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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