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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결국 소송전 간다…일반분양 무기한 연기될 듯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2.03.22 10:58 수정 2022.03.22 11:27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조합과 시공단 갈등이 길어지면서 분양일정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땅집고]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비 계약 변경을 둘러싼 시공단과 조합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로 예정했던 일반분양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둔촌주공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로 다시 짓는다. 일반분양 물량만 5000여가구에 달한다. 시공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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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20년 6월 공사비 변경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2020년 6월 가구 수를 늘리고(1만1106가구→1만2032가구), 상가 공사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대로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조합 측이 집행부 교체 이후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시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땅집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시공단 대상으로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2020년 6월 계약 무효확인 소송 소장.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조합은 소송 책임이 시공단에 있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이 서울시와 중재협의가 무산된 이후 오는 4월15일 공사중단하겠다는 사전통지문을 보내면서 조합을 압박해왔기 때문에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서울시 중재에 따라 공사계약서 변경 협의를 요청했는데 시공단이 계약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일반분양도 시공단이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땅집고]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단은 사업지 내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중단 이유와 공사비계약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둔촌주공 조합원이 설명회장 안에 설치된 자료를 들여다보는 모습. /장귀용 기자


시공단은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공단은 견본주택에서 조합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자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단 관계자는 “계약 근거와 공사 중단 이유 등을 조합 집행부에 전달했지만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 사이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지연됐고 공정률은 52%에 달하면서 입주자가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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