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계약금 2000만원 있으면 4억 시세차익…세종서 '로또 청약'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3.21 08:46 수정 2022.03.21 09:44

[땅집고]세종시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 아파트가 오늘 공급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이 이날부터 분양전환 후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21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받는다.

[땅집고] 세종시 가락마을6단지 전경. / 카카오맵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공급 규모는 6단지 전용 59㎡ 143가구와 7단지 전용 84㎡ 56가구 등 199가구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127가구와 일반공급 72가구로 공급된다.

2013년에 임대분양한 이 단지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물량을 일반에 분양하는 것이다.

공급 규모는 6단지 전용 59㎡ 143가구와 7단지 84㎡ 56가구다. 분양가는 59㎡가 1억6882만~1억7139만원, 84㎡가 2억2252만~2억2429만원이다.

공급 가격은 2013년 임대 계약 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현재 시세가 59㎡ 4억1000만원~6억5000만원, 84㎡가 5억8500만~7억5000만원이다. 당첨시 3억~4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의무거주기간이 없어 10%의 계약금을 내고 전세로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해소할 수 있어 자금 부담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약금은 약 2000만원 정도다.

이번 공급물량의 60%는 1년 이상 세종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4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 배정된다.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은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세종 거주자는 200만원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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