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실수로 2000억 손실낸 해외직원 해고 정당하다" 대우건설 승소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3.20 13:46
[땅집고]대우건설 본사 전경./주완중 기자


[땅집고] 대우건설이 업무상 실수로 2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해외 현장소장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해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우건설의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7월 발전설비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기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는 추기계통만 단독으로 시험하지만, A씨는 추기계통에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상태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실시 전 이미 급수가열기가 추기계통에 결합해 있었고, 단독 시험을 위해 급수가열기 연결 부위를 절단하고 시험 뒤 다시 연결하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추기계통 시험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급수가열기 중 3대는 누수 현상을 보여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다.

결국 공사는 약 6개월가량 지연됐고, 대우건설은 지연배상금과 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등을 합쳐 총 2117억원의 손실을 봤다. 사고로 당시 대우건설이 추진 중이던 인수·합병(M&A)도 무산됐다. 이에 대우건설은 A씨를 해고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령했다. 대우건설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발주처에 ‘급수가열기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고도 결합한 채 시험을 진행하고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잘못이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의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이달 말 입주 '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어떻길래
공사 중단 위기 '장위 4구역'…공사비 갈등 봉합 앞뒀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 | 서울원아이파크
우량임차인이라던 병원도 문 닫는다…메디컬 상가 투자, 안정적 수익 내려면
여의도 대교, 통합심의 접수…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목전

오늘의 땅집GO

이달 말 입주'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