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임대소득세 좀 아끼려다 '양도세 폭탄' 부메랑 맞는다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2.03.17 19:00


주택임대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단기임대주택은 30%, 장기임대주택은 75%가 적용된다. 그러나 세액 감면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돼 세금 감면 효과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적용 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봐야한다는 해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7~8년후 효과 8·8 공급대책…공실 상가,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16억 아파트를 8억에?" 사당동 실거주 의무 없는 줍줍 나온다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
액티브 시니어 세컨드홈 제격…부산 '더 타임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
여행객 숙박난 시달리는 서울…세운지구 '호텔급 생숙' 들어선다

오늘의 땅집GO

[단독] 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비공개
'박현철 리더십' 롯데건설 매출 30% 성장…PF 위기 극복 '청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