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어린이대공원 주변 건물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9000㎡다. 시는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1996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한 이후 주변 건축 높이를 16m 이하로 제한했다. 어린이대공원 역에서 반경 30m 이내는 고도 제한이 13m 이하로 더 엄격하다.
광진구는 고도 제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 작년 7월 고도지구 폐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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