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과태료 최대 100만원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3.16 14:36 수정 2022.03.16 15:05
[땅집고]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조선DB


[땅집고] 서울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제도 시행(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임대인·임차인 등에 대한 임대차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를 안내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나 주택이 소재한 구청(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거짓신고나 허위신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임대차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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