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가 올해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SH공사는 올해 착공 예정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강서구 마곡지구 등 2곳에 반값 아파트 1686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공급면적 25평) 기준 3억원대로 예상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 없이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일반 아파트 30~6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매달 토지 임대료는 따로 내야 한다.
16일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착공을 검토 중인 반값 아파트는 고덕강일지구 1305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 381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2곳 모두 SH공사가 보유한 토지다. SH공사 관계자는 “고덕강일과 마곡지구에 반값 아파트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2곳 모두 SH공사가 시행하는 택지지구여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5평 강남 5억, 비강남 3억에 분양…주택법 개정 선결돼야”
김 사장은 취임 전부터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 의지를 보였다. 강남권에 5억원, 비강남권에 3억원대 아파트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달 “SH가 강동·송파·항동·세곡에 공급한 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 25평 기준으로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3억~5억원대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다. SH 공사는 최근 반값 아파트 개발을 맡는 사업기획실도 새로 만들었다.
다만 SH공사의 반값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수는 있지만 추후 입주자가 되팔려고 할 때 이를 사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 거주자가 이사하려면 LH에만 집을 되팔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SH공사 등 지방 공기업도 반값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반값 아파트와 비슷한 ‘역세권 첫집’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국토부와 협의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첫집도 토지임대부 주택 사업의 일종이지만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으로는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공급 확대 없으면 ‘로또 아파트’ 전락 우려
정치권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급 물량이 워낙 적어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극소수만 혜택을 보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공급한 서울 서초구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LH강남브리즈힐’이 대표적이다. 두 곳 모두 강남권인데 당시 분양가가 2억원대로 저렴해 큰 인기를 끌었다. 10년이 지난 현재 전용 84㎡ 호가가 15억5000만~16억원에 달한다. 당시 당첨자는 초대형 로또를 맞은 셈이지만 두 단지 이후 서울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끊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반값 아파트라고 불렸던 기존 토지임대부 주택도 입주 이후 시세 상승이 엄청났다”며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시장 안정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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