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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 공모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3.15 11:45


[땅집고] 서울시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2022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주민간 친환경, 나눔, 공동 교육 및 육아, 취미·일자리, 이웃 간 갈등 해소, 관리 노동자 배려 등의 주민 제안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010년 시작했다. 시·구비 매칭사업(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20~40% 지원)으로 매년 250여단지가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 확산을 고려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 방안을 통해서 300여개 단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분야는 총 7개다. ▲소통·주민화합 ▲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 노동자 배려 및 상생 등이다. 2~3개 분야를 혼합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공모 시기는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적으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민이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 단지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부녀회, 동아리모임 등),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3자 공동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1개 단지 당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 자부담률은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단지별 10~40%까지 차등 지원한다(신규 10%이상, 2년이내 20%이상, 2년초과 3년이내 30%이상, 3년초과 40%이상).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경우라도 자치구별 별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참여 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입주민간의 불신과 갈등,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 등을 행정처분 등 제도로만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소통을 기반으로 공동생활의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신청 모집은 자치구별 추진 일정을 참고로 자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새소식, 고시공고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 신청 접수 문의는 자치구별 소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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