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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죄인?…뻔뻔한 세입자 속앓이 않고 내보낼 방법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3.06 08:47 수정 2022.03.06 08:59

[땅집고] 최근 월세가 밀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해줘야 하냐고 질문하는 집주인들이 많다. /닥터아파트


[땅집고] “세입자가 두 달치 월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임대차계약을 연장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월세도 제대로 안 내는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려니 솔직히 짜증납니다.”

최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월세 등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세입자라면 집주인 입장에서 선의로 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보장받게 됐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전 2~6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 6조의 3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대차 3법이 시행하면서 ‘세입자가 왕’이 돼, 실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집주인이 많다”라며 “하지만 두 달 이상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세입자라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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