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치솟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매매가의 10~30% 수준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성행했다. 하지만 법인이나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의 갭투자나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일 경우 보증금 미반환이 상대적으로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집을 대거 사고 전세를 놓았다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경매 처분되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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