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부, 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3.02 11:00

[땅집고] 20대인 A씨는 아버지의 지인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거래에서 A씨와 매도인 사이 돈은 오가지 않았다. 매도인인 아버지 지인의 채무를 A씨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집을 사는 과정에서 A씨 대신 모든 채무 조건 등을 A씨의 아버지가 합의했다. 문제는 A씨는 인수받은 채무의 상환 능력이 없었다는 것.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를 명의신탁 의심 사례로 분류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땅집고]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사례. / 국토교통부


B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구입 자금 중 약 7억원을 B씨의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아파트 매수 자금을 아버지의 법인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며 이 거래 사례를 국세청에 넘겼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후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선별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거래된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중 자금조달계획, 거래가격, 매수인 등을 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7780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위법의심거래가 3787건(48.7%) 적발됐다.

국토부는 2020년 3월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갖춘 실거래조사 전담 조직을 발족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자금조달계획 등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모니터링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이상거래를 선별했다. 특히 고가주택 이상거래는 직접 조사하고 중저가주택 이상거래는 관할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나갈 계획이며,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및 특수관계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이달 말 입주 '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어떻길래
공사 중단 위기 '장위 4구역'…공사비 갈등 봉합 앞뒀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 | 서울원아이파크
우량임차인이라던 병원도 문 닫는다…메디컬 상가 투자, 안정적 수익 내려면
여의도 대교, 통합심의 접수…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목전

오늘의 땅집GO

이달 말 입주'올림픽파크포레온', 예비입주자 호평 커뮤니티 시설
용산 사옥까지 옮기는 HDC현산, 노원에 랜드마크 아파트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