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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댁으로 주소까지 옮겼는데 딱 걸려 상속세 폭탄ㅣ동거주택 상속공제 톺아보기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2.02.28 17:00



올해부터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지낸 자녀가 부모와 살던 주택을 물려받을 때 그 가액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을 빼주는 제도다. 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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