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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이게 뭐야?!" 1층 주민들에게 날아온 충격 고지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2.28 08:23 수정 2022.02.28 13:59


[땅집고] 지난해 말 경기 고양시에 입주한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 84㎡ 1층 입주민이 관리비 54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입주민 제공
[땅집고] 지난해 말 경기 고양시에 입주한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 84㎡ 1층 입주민이 관리비 54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입주민 제공


[땅집고] “모델하우스에서 1층 주택을 분양받으면 지하 1층 알파룸을 서비스 공간으로 준다고 홍보하길래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주하니 관리비가 50만원에 달합니다. 테라스·다락 등 공간을 똑같이 서비스로 받은 위층 관리비는 35만원에 불과한데, 왜 1층 입주자들만 ‘관리비 폭탄’을 맞아야 하나요?”

우미건설이 2020년 5월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분양한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 1층 34평(전용 84㎡)을 분양받은 A씨. 지난해 말 입주했는데, 최근 첫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관리비가 무려 54만원이나 나온 것. 통상 34평대 아파트 관리비가 20만~30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많다.

[땅집고] 올해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 84㎡ 관리비가 1층은 50만원 이상, 2~4층은 평균 35만원 정도로 1.5배 차이난다. /이지은 기자
[땅집고] 올해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 84㎡ 관리비가 1층은 50만원 이상, 2~4층은 평균 35만원 정도로 1.5배 차이난다. /이지은 기자


문제는 최고 4층짜리 타운하우스인 이 단지에서 유독 1층 입주민들만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는 것. A씨는 “2층 이상 주택에는 대부분 35만원 정도 관리비가 부과됐다”라며 “1~4층 모든 집이 똑같이 전용 84㎡면서 우미건설로부터 각각 서비스 공간을 받았는데, 왜 1층 입주민들만 이렇게 비싼 관리비를 내야 하냐”고 했다.

‘삼송우미라피아노’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합해 6개 블록 총 527가구 규모 타운하우스다. ▲단독주택 3개 블록 234가구 ▲연립주택 3개 블록(B3·B6·B7) 총 299가구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관리비를 각각 따로 낸다. 이 중 연립주택에서 세대간 관리비 형평성 문제가 터졌다.

[땅집고] 우미건설은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를 홍보할 때 1층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지하 1층을 특화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서비스면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땅집고] 우미건설은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를 홍보할 때 1층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지하 1층을 특화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서비스면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우미건설은 ‘삼송우미라피아노’ 연립주택을 최고 4층으로 지으면서, 모델하우스를 통해 각 층 주택마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을 준다고 했다. 1층은 지하 1층 알파룸과 마당, 2~4층은 테라스·다락 등이다. 즉 집집마다 각각 거실·침실·화장실을 포함하는 전용면적 외에 서비스 면적을 챙긴 것. 그런데도 1층 입주민들만 유독 비싼 관리비를 내게 된 이유가 뭘까.

현행법상 건설사가 지하 1층을 ‘서비스’라고 제공하더라도, 테라스·다락과는 달리 주거공용면적에 산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공급면적을 계산할 때 입주자가 집 안에서 생활하는 ‘전용면적’과,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도·현관·계단 등 공간을 뜻하는 ‘주거공용면적’을 더한다. 한 가구가 전유하는 전체 공급면적이 커질수록 관리비도 늘어나는 구조다.

[땅집고]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 84㎡ 타입별 공급면적 차이. /이지은 기자


그런데 ‘삼송우미라피아노’ 1층의 경우 주택 전용면적에 지하 1층만큼 면적이 주거공용면적으로 더해져, 공급면적이 커지면서 관리비가 5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삼송우미라피아노’ B3블록 연립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은 84㎡로 같다. 하지만 공급면적은 1층(84㎡ A1·A3·B1·B3)이 136~152㎡로 비교적 크며, 나머지 2~4층은 105~106㎡로 더 작다.

왜 주거공용면적에 지하 1층은 산입하고 테라스·다락은 제외하는 걸까. 고양시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간 앞뒤, 좌우, 천장이 다 막혀있는 지하의 경우 하나의 온전한 공간으로 보고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테라스·다락은 기둥·벽·지붕 등이 없어 외부로 ‘오픈’되어있기 때문에, 각 가구가 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거공용면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땅집고] 삼송우미라피아노 타운하우스 관리비 재산정을 두고 층별 입주민들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민 제공


1층 입주자들은 법은 이해하지만 건설사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홍보할 경우 일반인들이 해당 공간에까지 관리비가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지하 1층 공간이 주거공용면적으로 산입되면서, 윗층 주택보다 더 높은 관리비가 나올 수 있다는 별도 고지도 받지 못했다는 것.

A씨는 “우미건설에 ‘1층 관리비 폭탄’에 대해 수 차례 항의했지만, ‘관리비 부과에 대한 부분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 산정하므로 입주민 50% 동의를 통해 규약을 수정하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2~4층 입주민들이 지하 1층 관리비를 나눠서 낼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 과반수 동의율을 채우기 어렵다”고 했다.

[땅집고] 삼송우미라피아노 분양홍보관에 있던 지하 1층 알파룸(좌)과 실제 지하 공간(우) 차이. /입주민 제공


우미건설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1층 입주민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건설사 마음대로 면적을 산입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입주민이 관리비 재산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오면 관리회사를 통해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관리비 문제를 두고 세대간 갈등이 있어 건설사가 나서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삼송우미라피아노’ 1층 입주민들은 관리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리비 미납 등 방식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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