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년 간 주택 투자로 1억원을 번 A씨가 있습니다. 66%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실제 소득은 3400만원에 불과합니다. B씨는 원작자 미술품 매매를 통해 1억원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B씨의 실제 소득은 1억원입니다.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송민욱 세무법인 송정T&C 대표 세무사는 조선일보 땅집고 인터뷰에서 “미술품 시장은 매우 큰 투자 매력을 가진 시장이다. 세금만 잘 알면 다른 투자 수단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문화·소득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른바 ‘아트테크’(art-tech·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가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일부 부유층이나 기업에서 거래하던 미술품 시장에 일반 투자자가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30~40대 젊은층도 미술 시장 주요 고객으로 떠올랐다.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 데다 미술 대중화 바람까지 불면서다. 이에 미술품 투자 절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세무사는 2007년부터 대기업 세무조사 대행, M&A, 자산가 재산세 컨설팅 등을 거친 뒤 2013년부터 미술품 경매 관련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미술 분야 베테랑 세무사다. 송 세무사는 오는 3월 22일 조선일보와 땅집고가 공동 주최하는 ‘지금은 미술품 투자의 시대: 트렌드와 시장분석’ 3기 과정 강사로 나선다. 송 세무사에게 미술품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절세 노하우에 대해 물었다.
Q. 미술품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는?
“투자 종류는 다양하다. 모두 재산 증식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투자한 돈이 얼마나 오르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투자의 최종 단계는 세금 문제로 귀결된다. 투자 수익을 산정할 때 세금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탓이다. 이 부분을 고려하면 현행 미술품 투자는 아주 큰 투자 매력이 있다. 미술품 투자는 부동산 같은 정부의 규제대상이 아닌 장려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비 단계에 있는 소장자는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등을 납부할 필요도 없다.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거래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 소장자가 작품을 매매해 거래차익을 얻어도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절세 포인트가 부동산에 비해 훨씬 많다.”
Q. 미술품을 거래하면 세금이 없나.
“세금이 부과되는 첫 번째 경우는 작품이 회화, 데생, 파스텔이나 콜라주,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골동품 등인 경우다. 두 번째 경우는 작품의 최소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일 때다.
미술품 세금 부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작가의 생존 여부와 국가다.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장 작품 작가가 생존한 국내 원작자라면 수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해외 원작자나 작고 작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Q. 미술품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미술품 투자는 법인보다 개인이 유리하다. 현행 세법에서 법인에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지만, 개인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 당시 작품의 작가가 한국인이고 살아 있다면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 점을 활용하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 다른 투자처와 비교하면 해외 원작자나 작가가 작고한 작품에 대한 세금 부담도 크지는 않다.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Q.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
“해외 원작자나 작가가 작고한 작품을 거래한 경우,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필요경비를 1억원까지는 90%를,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를 인정해준다. 이와 별개로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돼 과세표준이 낮다. 22%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완납적 원천징수’로 해당 세금만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통상적인 개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 때 추가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비교하면 장점이 많다.
예를 들어 보겠다. C씨가 작가가 작고한 작품을 3000만원에 구입해 1억원에 판매해 매매이익 7000만원을 남겼다. 이 경우 매매대금 1억원 중 90%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90%를 제하고 남은 1000만원과 실제 매매차익 1000만원 중 낮은 금액에서 22%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실제 7000만원 이익 중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220만원이다. 세율 약 3%에 불과하다. 여기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니, 미술품 투자수익으로 물어야 할 세금은 다른 세금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Q. 미술품 투자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미술품은 조경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하락한다고 볼 수 없는 재화다.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재산이므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거래별 1000만원 이하 항목에 한해 법인비용(손금)으로 인정한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Q.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절세 팁이 있다면.
“미술품을 소장했다가 되팔 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억원 초과분에 대해 필요경비 90%를 공제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매입할 때 반드시 해당 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추후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셈이다.
미술품은 재산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해 증여 시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향후 가치가 오를 작품을 고른다면 취득 후 바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추후 투자수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성실한 납세 신고를 통해 부를 이전하고 추후 자녀가 매매 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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