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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경기·6대광역시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4차 공모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2.27 14:06

[땅집고] 제4차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포스터. /국토교통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와 6대 광역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이란, 그동안 노후 주택이 많아 대규모 정비가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해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로 총 29곳을 선정하고, 이 중 8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3차 후보지를 공모하고 있다.

[땅집고] 제4차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절차. /국토교통부


이번 4차 공모에선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이 예정됐거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 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4월 4~11일 동안 신청서를 받는다.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후보지를 가린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비용 우선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 이후 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으로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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