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조합 내홍에 길 잃은 한남2구역…시공사 선정도 연기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2.02.25 15:34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한남2구역). /장귀용 기자


[땅집고] 강북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현장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2구역(이하 한남2구역) 사업이 조합 내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합장 해임으로 인해 올 3월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도 4개월가량 미뤄질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은 오는 4월9일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과 조합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선출된 조합임원은 지난해 12월30일 해임된 A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의 잔여임기를 잇게 된다.

예정에 없던 조합장 선거로 인해 오는 4월로 예상됐던 시공사 선정도 최소 3개월가량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시공사는 현장설명회와 입찰, 총회를 거쳐 선정하는데 이 기간이 최소 3개월은 걸린다. 4월 새 조합장 선출 후 곧바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시작해도 7월은 돼야 시공사 선정총회를 할 수 있는 것.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위치도. /조선DB


일각에서는 조합장 선출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조합장은 추진위원회 때부터 90% 대의 높은 지지로 조합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조합장 해임 당시에도 전체 조합원 911명 중 해임안에 찬성한 사람은 491명(53%)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조합장 A씨나 다른 조합 간부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조합 내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총회를 소집한 비상대책위원회(소통위원회) 측은 해임 사유로 조합장이 ▲조합 사무실을 자신의 건물에 임차하면서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 ▲조합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협력업체가 기부금을 납부 ▲조합자금으로 조합장 개인 고소 사건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 등 비위(非違)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건으로 올라온 비위행위는 모두 허위 사실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남2구역은 한남뉴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14층, 30개동, 1537가구(일반 1299가구, 임대 238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약 9486억원으로 지난해 11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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