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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빼먹다니'…황당 실수에 신월곡1구역 사업지연 위기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2.02.25 07:27
[땅집고]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네이버지도


[땅집고] 일명 ‘미아리텍사스’로 불리는 서울시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시행계획이 법적인 절차를 누락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어서다. 설상가상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내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다. 신월곡1구역 사업이 지연되면 결합개발로 묶인 ‘성북2구역’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신월곡1구역(시공사 롯데건설·한화건설)은 하월곡동 88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7층 아파트 10동, 총 2244가구와 오피스텔 498실, 생활숙박시설 19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재개발 사업자가 법적 필수 절차인 ‘공익성의제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익성의제협의’는 무분별하고 기습적인 토지수용을 막기 위해 토지수용 전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수용방법에 대한 검토와 동의를 받는 과정이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한다.

[땅집고] 성북구 신월곡1구역 위치도. /장귀용 기자


절차 누락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취소되면 신월곡1구역 사업은 1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 신월곡1구역 사업시행인가는 2020년 8월 이뤄졌는데 인가가 취소되면 그 이후 진행했던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된다. 다시 공익성의제협의를 진행한다면 통상 2개월가량 걸린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으면 재결 과정도 거쳐야 해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

관할 관청인 성북구는 중토위와 협의를 통해 고시 취소를 하지 않고 변경인가를 하는 방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코로나 펜데믹 발생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혼란을 겪으면서 절차를 누락한 것 같다”면서 “고시취소가 아닌 변경인가를 해서 지연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놓고 중토위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북구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내부에선 “자칫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토위 관계자는 “신월곡1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그 사이 어떠한 공문이나 협조문도 없었다”면서 “원칙적으로 절차를 누락한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앞서 처분한 인가고시를 취소하고 재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땅집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 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신월곡1구역은 이번 절차 누락 사태로 조합 내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0년 이상 갈등을 빚어왔던 현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월3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호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조합 임원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은 이번 사태가 알려지기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비밀로 일관했다. 그간 설계 등 각종 계획변경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숨긴 채 진행하던 행태가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면서 “이 와중에 조합 임원들은 지분 사들이기로 권리가액을 높여 1+1 조건을 만드는 등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조합 임원진 측은 관할 관청의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익성의제협의는 성북구청과 중토위 사이의 일로 조합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면서 “조합은 2019년 6월 사업시행 총회 후 신청을 거쳐서 성북구청의 모든 요구사항을 성실히 제출했다”고 했다. 조합 임원들의 지분 매입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이라면서 “비대위 측의 조합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땅집고] 성북구 신월곡1구역과 성북2구역은 용적률을 양도하고 개발이익을 나누는 결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두 단지는 직선거리로 약 3㎞ 떨어져 있다. /조선DB


정비업계에서는 신월곡1구역 사업이 지연되면 결합개발로 묶인 성북2구역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결합개발은 저층 개발지가 용적률을 고층‧고밀사업지에 양도하고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 개발방식이다. 성북2구역은 신월곡1구역에 용적률 일부를 양도하고 분양 수익을 분배받아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신월곡 사업이 지연되면서 성북2구역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최대한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 주고 싶겠지만 법적인 요건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성북구와 국토부 간 협의가 되더라도 조합 내 갈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이 제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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