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천안시, 대화리 산단에 멸종위기 처한 '맹꽁이' 생태공원 만든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2.24 09:41

[땅집고] 신도시 예정지서 서식하는 맹꽁이의 모습. /조선DB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천안시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활용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는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과 권희성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개발사업자는 생태 복원하면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LH는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한국생태복원협회 및 천안시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천안 대화리 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계보전사업금 반환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LH와 천안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 ▲기타 행정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생태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 및 공원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생태공원 규모는 5만9000㎡(약 1만8000평)다. 이 곳에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 보전 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 3000만원에 패닉
'미국 주식에 93% 몰빵' 미래에셋 퇴직연금 "TDF 1위 업체의 편법 투자"
"사전 유출 아니에요?"…부동산 대책으로 현실화되는 '지라시'
'학군 독점 논란' 강동구 아파트, 비선호 중학교 배정되자 교장 면담 요청

오늘의 땅집GO

"6만 가구 중 임대아파트로 3만 가구 공급" 집값 안정 효과는…
국내 최대 스포츠센터의 몰락…아파트 개발 무산에 가격은 70%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