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토지거래를 더 옥죄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기준이 더 강화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앞으로 토지 거래를 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그동안 허가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소형연립‧다세대주택이나 토지의 투자가 더 어려워진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좁아진다.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도 660㎡에서 150㎡로 축소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를 허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허가대상이 늘어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규제 지역 또는 비규제 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토지는 제외돼 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해 계산하기로 했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 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다는 것이 이유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 등 제3자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할 때는 매수인이 25일 이내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가 기간 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자가 제출을 대행할 때는 관련서류와 함께 대리인이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해야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기준면적 이하 거래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제기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가 최소화되도록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