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법원이 공공재개발 1호사업지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흑석2구역이 남은 공공재개발 사업 절차를 밟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흑석2재정비촉진구역(흑석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1월 공공재개발 사업에 반대해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1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월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작구청에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승인인가처분과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승인과 SH 시행사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 과정이 적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 및 SH공사 측은 “흑석2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동의율은 총 60.19%(토지 면적 기준 54%)로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작구 흑석동 99의 3 일대에 있는 흑석2구역(4만5229㎡)은 지난해 1월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등과 함께 첫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됐다. 강남이 가깝고 전철9호선 등 교통 입지도 우수해 공공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용적률 599.9%을 적용받아 지하 7층~지상 49층 높이의 아파트 13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공공 방식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이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시공사 선정에 나서는 등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진식 흑석2구역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대표는 “올 상반기까지 시공사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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