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4월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해야

뉴스 장귀용 기자
입력 2022.02.18 10:31 수정 2022.02.18 10:34

[땅집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신규 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은 6월 10일까지다.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2021년도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이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를 받은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중 하나를 내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용을 제출하면 최대4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와 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도 진행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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