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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잡자!" 1억원대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 9만명 몰렸다

뉴스 손희문 기자
입력 2022.02.16 14:35 수정 2022.02.16 14:51

[땅집고] 8년 전 가격인 1억4000만원대에 분양돼 ‘로또’로 불린 세종 도램마을 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분양에 9만명이 몰려 ‘네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땅집고]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도램마을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조선DB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5일 진행된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2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7만22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3511.35대 1을 기록했다. 해당지역엔 1만547명이 몰려 1054.70대 1, 기타지역엔 5만9680명이 몰려 7021.7대 1의 경쟁률이었다. 이는 작년 7월 24만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 2474대 1을 기록했던 세종자이 더 시티를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14일 앞서 분양한 특별 공급 50가구에도 1만6859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421.47대 1이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14가구에 8321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584.35대 1이었다.

2014년 10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우선 분양 전환하고 남은 물량을 공급한 것이다. 8년 전 임대 당시 정한 확정분양가로 공급되면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가 됐다. 전용 59㎡가 8년 전 확정 분양가인 1억4126만~1억4333만원에 공급된 것이다. 현재 거래되는 시세와 비교하면 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생긴다.

세종시 거주자에게 50%를, 나머지 절반은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전국에 있는 기타지역 수요자에게 공급해 전국에서 로또 청약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분양 받자마자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몰린 요인이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의 전세 시세는 2억~2억6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높다. 이론상으로는 현금 한푼 없이도 전세를 놓아 계약금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셈이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분양가가 비교도 안되게 저렴해 당첨만 되면 무조건 이득인 셈”이라고 말했다.22일, 정당계약은 내달 7∼9일이다. 실거주 의무는 없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등기일 이전까지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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