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주는 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를 15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 중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보완 방안이 포함됐다.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 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는다.
이번 시행령은 2월 15일부터 시행하지만, 실제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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