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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피하려면, 죽기 전 아내에게 6억까지만 먼저 증여해라ㅣ상속세의 모든 것

뉴스 최우정 기자
입력 2022.02.11 19:00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분할 기한 내에 협의 분할이 돼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할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를 뜻한다. 만약에 분할 기한을 놓치게 되면 기본 5억원까지 공제를 받게돼 30억까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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