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소송 마무리…5월 267가구 분양 확정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2.10 09:20 수정 2022.02.10 10:32
[땅집고]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삼성물산


[땅집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대우건설과 벌인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래미안’ 브랜드를 달고 예정대로 오는 5월 일반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미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을 되찾기 위해 이번에 가처분을 냈다가 기각되면서 삼성물산이 시공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대우건설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조합원이 시공사 재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공 자격을 되찾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당초 계획대로 5월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전망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단지명이 붙는 이 단지는 총 6동, 641가구로 이 중 267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이다. 앞서 흥행에 성공했던 래미안 원베일리 옆이다. 분양가도 비슷한 준에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차익만 10억원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인하대역' '포레' 떡 하니 내세웠는데…비역세권에 숲세권도 아닌 아파트 |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공인중개사협회장 선거 3파전...최초 연임 나오나
소형 아파트 가치 더욱 커져…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주목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 상업시설' 본격 분양
용산~강남 연결 지하도로 건설…'용산 중심시대' 교통대책에 3.5조 투입

오늘의 땅집GO

1000가구 유령단지 위기…청약 경쟁률 0.03대 1 나온 '이 아파트'
"2025년 초 하락장, 2026년 공급절벽…부동산 상급지 입성 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