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대우건설과 벌인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래미안’ 브랜드를 달고 예정대로 오는 5월 일반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7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지위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미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을 되찾기 위해 이번에 가처분을 냈다가 기각되면서 삼성물산이 시공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대우건설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조합원이 시공사 재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공 자격을 되찾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당초 계획대로 5월에 일반분양을 진행할 전망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라는 단지명이 붙는 이 단지는 총 6동, 641가구로 이 중 267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이다. 앞서 흥행에 성공했던 래미안 원베일리 옆이다. 분양가도 비슷한 준에서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차익만 10억원 이상 기대할 수 있는 ‘로또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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