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재개발 힘든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우뚝…'모아타운' 첫 공모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2.09 11:01 수정 2022.02.09 11:35

[땅집고]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이른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가 시작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 자치구 공모를 오는 10일 3월 21일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한다.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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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 국토교통부, 서울시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 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4월 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해 광역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한편 대상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해야 향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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