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찰 '왕릉 아파트' 건설사 대표 3명 소환 조사…구청 직원도 입건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2.07 08:49 수정 2022.02.07 17:54

[땅집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과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들. / 조선DB


[땅집고]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가 고발당한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사 대표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 A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됐으나 해외 일정이 있어 소환하지 못한 대광이엔씨 대표 C씨에 대한 조사도 이달 중 진행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인천 서구청 공무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및 조사했다.

건설사 대표 3명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모두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서구청으로부터 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를 고발한 이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아파트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데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이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3400여가구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한편 아파트 3곳 입주 예정자들은 전·현직 문화재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으라고 고시했을 때 관계기관에 직접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고시는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굳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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