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애 낳은 게 죄?…자녀 많다는 이유로 상속세 폭탄 맞을 줄이야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2.02.05 19:00


상속 재산공제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한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합쳐 최소 10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로 빼준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폭등했지만 상속공제액은 1997년 개정된 이래로 25년째 그대로다. 박풍우 세무사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다.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시세 3억대, 분양가는 6억?" 미분양 이천, 아파트 입지도 허허벌판ㅣ이천 증포5지구 칸타빌 에듀파크
모임공간 '상연재 서울역점', 확장 이전 100일 맞아 이벤트 연다
[인사] 한미글로벌
"반도체 팔아 부동산 쇼핑" 한미반도체, 강남 이어 한남동 건물 매입
분상제·비규제지역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 9일 1순위 청약

오늘의 땅집GO

감정가보다 4억 웃돈에도 "역대급 승자" 송파 아파트서 무슨 일
공사비 못 건진 '현대·반도·한신', 미분양 단지 통째로 임대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