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공제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이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한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합쳐 최소 10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로 빼준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폭등했지만 상속공제액은 1997년 개정된 이래로 25년째 그대로다. 박풍우 세무사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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