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상속세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신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 기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이었다. 개정된 세법으로 알아본 절세 꿀팁,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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