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렇게만 하면 상속세 폭탄 안 맞고 집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ㅣ2022년 개정세법: 상속세·증여세·종부세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2.01.30 19:00


2022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상속세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신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 기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이었다. 개정된 세법으로 알아본 절세 꿀팁,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 분석해 봤다.

▶드디어, 종부세 폭탄 터졌다. 아파트 사고팔기 전 재산세, 종부세 확인은 필수. ☞클릭! 땅집고 앱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30초만에 확인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편] [재개발편]


화제의 뉴스

국내 최대 스포츠센터의 몰락…아파트 개발 무산에 가격은 70% 폭락
"상대원2구역에 투자한 돈, 이제 없는 돈" 재개발 투자 실패의 쓴맛
"6만 가구 중 임대아파트로 3만 가구 공급" 집값 안정 효과는…
"수수료·고자세 끔찍" 월 매출 1억 스타벅스 건물주의 폭로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오늘의 땅집GO

"e편한세상? 아크로 달아줘!" 하이엔드 집착 성남 재개발 결말
힙한 골목 뒤 숨은 20년, '연 방문객 7천만' 성수동 살아남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