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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하면 상속세 폭탄 안 맞고 집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ㅣ2022년 개정세법: 상속세·증여세·종부세

뉴스 김혜주 기자
입력 2022.01.30 19:00


2022년부터 상속세를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상속세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신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 기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이었다. 개정된 세법으로 알아본 절세 꿀팁,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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