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전국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적 불부합지란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전국 토지의 약 14.8%(554만 필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2012년 시작된 지적 재조사는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전국 554만 필지가 조사 대상이며 2030년까지 진행된다.
2012년 1만8000 필지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지적 재조사는 2015년 7만4000필지, 2020년 21만 필지, 작년 30만 필지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올해는 32만 필지로 대상이 더 늘었다.
지적 재조사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관리하고 시·군·구 등 지자체가 지구 지정 및 경계 확정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사업 공기를 단축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지적 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 제도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등은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경계 조정·협의·확정 등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업무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업체 102곳이 지적 재조사에 참여한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사업량이 대폭 증가됐지만,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면서 "민간과 함께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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