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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어쩌나…올해 공시가 표준지 10.17%·표준주택 7.34% 상승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1.25 15:35 수정 2022.01.25 17:44
[땅집고]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


[땅집고]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지난해(6.80%) 대비 오름폭이 더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란 공시지가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토지이며,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을 뜻한다.

먼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확정됐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10.16%)에서 미세조정(0.01%포인트↑)된 수치다. 지난해 상승률(10.35%)보다는 0.18%포인트(p) 낮다. 하지만 지난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오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세종 상승률은 지난해(11.35%, 12.40%)보다 소폭 낮아졌다. 반면 경기를 비롯해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은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더 커졌다.

[땅집고]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이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책정됐다. 지난해 말 발표 때(7.36%)보다 0.02%p 낮아졌으며, 지난해 상승률(6.80%) 대비 0.54%p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올랐다.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되,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지난해(68.4%)보다 3.0%p 올랐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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