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게 다 고양이야?!" 월세 밀린 세입자 찾아갔다 기절초풍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1.22 09:57
[땅집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고양이 30마리 정도를 키우면서 월세는 1년 가까이 밀리고, 주택을 훼손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다. /인터넷 커뮤니티


[땅집고] “세입자가 월세를 1년이나 밀려 집에 가 보니, 고양이 30마리 정도가 바글바글했습니다. 방 곳곳이 고양이 똥과 오줌으로 범벅이 된 데다가, 벽지까지 엉망이 되는 바람에 수리비만 1300만원이나 들게 생겼어요.”

서울 동대문구의 9평짜리 오피스텔을 소유한 집주인 A씨. 세입자 B씨가 수 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아 직접 찾아갔다. 그런데 오피스텔 문을 연 A씨는 경악하고 말았다. 분명 월세계약서 특약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고양이 32마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 고양이들은 옷장, 서랍, 세면대 바닥, 화장실 바닥에 수 마리씩 뭉쳐서 지내고 있었다.

집 상태도 엉망진창이었다. 방 구석구석이 고양이 배설물로 범벅이 돼있고, 벽지도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창문 아래에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발생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이 집에서 발생한 악취가 같은 층 오피스텔 복도까지 퍼지면서 이웃에게 피해까지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땅집고] 좁은 9평짜리 오피스텔에 비해 고양이 개채수가 너무 많다보니 벽지가 줄줄이 찢기고, 집안 곳곳이 분뇨로 가득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A씨는 B씨가 월세를 1년 가까이 미납한 점을 들어,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거쳐 지난해 12월 B씨가 퇴거했다. 문제는 남겨진 고양이들이다. A씨는 “명도소송을 해도 주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함께 퇴거할 이유가 없다더라”며 “결국 세입자를 설득해 고양이들에 대한 소유 포기 각서를 얻었다”고 했다. 고양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을 받아낸 A씨는 그동안 고양이들을 직접 돌봤지만, 더 이상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고양이보호단체인 ‘나비야사랑해’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단체는 직접 운영하는 SNS에 지난 12월 29일 고양이들을 모두 구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고양이 인계를 마친 A씨는 오염된 오피스텔 벽지, 바닥, 화장실, 싱크대 등을 수리하기 위해 총 1300만원을 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땅집고]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는데도 B씨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 /조선DB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세입자 B씨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월세계약 조항을 어긴 것부터 잘못됐다고 조언한다. 만약 집주인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 다만 A씨의 경우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냈기 때문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것이나 다름 없어 계약 위반에 대한 책음은 따로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오피스텔 원상회복 비용인 13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명도소송 중에는 원상회복비용이 단순 견적서 형태였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이 금액을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세입자 퇴거 후에는 금액이 실제로 발생했으니 손해배상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 여기에 고양이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세입자가 월세를 1년 가까이 밀린 상태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원상회복비용 1300만원을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념 없는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과 고양이들만 불쌍하게 됐다”, “현행법이 세입자만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 같다. 집주인을 위한 법도 필요해 보인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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