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감정평가 분쟁 생기면 다른 평가사가 적정성 검토한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2.01.20 11:16 수정 2022.01.20 11:34

[땅집고]토지 등에 대해 이미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제도가 도입된다. 감정평가 기준을 제정하는 전담기관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감정평가 시장의 자정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존에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상호 검토·점검할 수 있게 된다.

[땅집고] 서울의 단독주택. / 조선DB


지금도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다시 평가를 받거나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또 타당성 조사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로 한정돼 있는 등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를 다시 받지 않고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경우 보수 기준을 최초 감정평가액의 2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최초 감정평가와 적정성 검토까지 받았음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 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기관도 생겨난다.

국토부는 작년 7월 감정평가법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 제정기관의 업무와 지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은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지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안에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연내 기준 제정기관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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