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1년이다.
대상지 8곳은 ▲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구역 ▲ 강북구 강북5구역 ▲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 동작구 흑석2구역 ▲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지정 면적은 총 12만9979㎡다.
해당 지역은 작년 1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5일까지였으나 시는 부동산 과열 가능성과 시세 상승 등을 고려해 이번에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작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곳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 신당동 236-100 일대 ▲ 신정동 1천152 일대 ▲ 구로 우신빌라 ▲ 송파 장미1·2·3차아파트 ▲ 송파 한양2차아파트 ▲ 고덕 현대아파트 ▲ 미아 4-1구역 단독주택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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