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4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청약 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택 신청은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LH는 오는 24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해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LH는 지난 14일, 청년,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했다. 주택 신청은 12월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며, 공급 물량은 3000가구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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