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이날 붕괴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 구조상의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 이 법에 따라 1994년 49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등록 말소됐다.
노 장관은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구조적으로 학동 사고와 같은 하도급이나 감리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노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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