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 광고가 말하지 않는 사실과 정보’만을 모아 집중 분석하는 ‘디스(This) 아파트’ 시리즈를 연재한다. 분양 상품의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디스아파트] 모처럼 대단지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땅집고] 이달 24일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을 재개발해 들어서는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1순위 청약을 받는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단지로 서울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대단지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 지하 3층~지상 22층, 15개 동, 총 1045가구(전용면적 38~112㎡) 규모다. 32가구가 특별공급되고 일반분양은 295가구다. 경전철 우이신설선 삼양역 역세권이다. 4호선 미아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미아동 일대는 곳곳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향후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이신설선은 1편성당 2량에 불과한 경전철이어서 출퇴근 시간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주변 대단지 아파트 없어 대장주 단지될 가능성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가 위치한 삼양·미아·수유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단지 동쪽에는 ‘미아역 서측’과 ‘미아역 동측’이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지 남쪽 미아재개발촉진 3개 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했다. 이 일대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 삼양역과 미아역 일대 아파트 중 대장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일대에는 306가구 규모 미아삼성래미안1차(2006년 준공)와 208가구 규모 미아경남아너스빌 2차(2008년 준공) 외에 아파트가 없다.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단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입주 시기가 제일 빠르다.
■ 주변 학교까지 걸어서 20분…“분양가 부담된다”
GS건설 측은 분양 홈페이지에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삼양초와 수유초가 있다고 홍보한다. 영훈초, 화계중, 수유중, 미양중, 신일중, 미양고, 신일고 등이 단지 1㎞ 반경 내에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삼양초와 수유초를 제외하면 모두 도보 20분가량으로 제법 멀다. 그나마 가까운 삼양초는 4차로 도로를 건너야 하고 수유초등학교는 치안이 좋지 않은 노후 주택가 사이로 10분 정도를 가야 한다. 걸어서 갈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38㎡ 4억4100만~4억5100만원 ▲42㎡ 4억8800만~4억9800만 ▲51㎡ 5억8700만~5억9900만 ▲59㎡ 7억3900만~7억6500만 ▲84㎡ 9억2700만~10억3100만원 ▲112㎡ 12억4000만~13억43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1450만~2140만원이다.
분양가를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확실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지와 제일 가까운 미아래미안1차 전용 84㎡ 지난 10월 실거래가격은 8억8000만원이다. 미아래미안1차가 준공 15년 넘은 아파트라는 점을 고려해도 5000만~1억5000만원 가격 차이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입지가 더 낫다고 평가되는 미아뉴타운의 삼성래미안트리베라2차의 최근 실거래가격 10억5000만원(작년 8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비청약자들은 주택 내부구조도 아쉽다고 평가한다. 전용 31~51㎡ 주택형은 1.5~2.5룸으로 이뤄져 아파트보다 빌라와 오피스텔에 가깝다. 나머지 주택형도 맞통풍 구조가 아니라 환기와 일조(日照)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이지만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는 것은 장점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중도금(40%) 대출이 지원되고, 9억원 이상 주택에는 32%가량 대출이 지원될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해당지역, 25일 1순위 기타지역, 2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체결일은 2월 22일이다.
일반공급 1순위는 청약 가입 후 24개월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가입 후 24개월이 지났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순위 대상자가 된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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