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산 떠나라" 전국 곳곳에 퍼지는 '아이파크 보이콧'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2.01.16 14:20 수정 2022.01.17 16:13

[땅집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선DB


[땅집고] “HDC현대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아이파크 보이콧’ 조짐이 보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해 단지명에 ‘아이파크’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했던 현장마다 시공사 교체나 아파트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이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컨소시엄(HDC현산·GS건설·한화건설) 주체들을 소환해 시공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운암3단지는 재건축 후 총 3214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동구 학동 현장에서 사상자 17명을 냈을 때부터 시공사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건으로 계약 취소 결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땅집고] 지난 11일 공사 중이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독자제공


광주 뿐 아니라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도 시공사 교체에 대한 주장과 함께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다. ‘관양현대’ 재건축은 지하 3층~지상 32층, 1305가구 규모 사업으로, 오는 2월 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단지에선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업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아졌다. 실제로 단지 곳곳에 ‘현대산업개발, 보증금 돌려줄 테니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현산에 맡길 수 없다’는 등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조합원들에게 ‘관양현대아파트는 1985년 HDC현대산업개발이 준공해 지난 35년간 조합원님과 함께 했다. 앞으로 시작될 관양 현대의 제2의 탄생도 맡겨주시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으나,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땅집고]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조합원들에 전달하나 자필 사과문. /온라인 커뮤니티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미 착공한 단지에선 아파트 개명 및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단지명에서 ‘아이파크’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총 74개동, 6702가구 규모다. 101~137동은 HDC현대산업개발이, 138~174동은 현대건설이 시공한다.

2016년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현재 철거를 준비중인 경기 안양시 ‘삼호뉴타운’ 재건축 조합에서도 시공사 교체에 대한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또 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 창원 신월2구역 재건축 조합도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조치 계획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 강북구 미아동 미아4구역 재건축 조합,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들 조합은 시공 계약 취소를 요구하기 보다는,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 적용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이다. 법이 27일 시행하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그 외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년 내 재범 시 가중 처벌된다.

업계에선 HDC현대산업개발이 향후 회사명이나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으로 이미지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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