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입자가 월세를 석달치나 밀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적반하장으로 ‘이사비를 주면 건물을 비우겠다’고 하는데요. 괘씸해서 명도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자니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것 같아 꺼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예고하면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맞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만료 등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소송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점포를 못 빼겠다며 버티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건네자니 아까워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비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줄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이사비를 건네고 소위 ‘퉁 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며 “세입자 퇴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사비 100만원 정도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흔히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작은 점포라도 500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집행 중 일어나는 변수와 변호사 선임료까지 합치면 이 비용은 1000만원을 웃돌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평균 기간은 4개월 정도인데,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며 “명도소송 중 세입자와 이사비를 합의할 때는 각서를 쓰는 대신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집행력이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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