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2.01.05 09:53 수정 2022.01.05 17:58

[땅집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땅집고]신촌역 대로변 일대. 임대 딱지가 붙은 1층 상가점포가 곳곳에 보인다. /박기람 기자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코로나19의 거듭된 유행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는 작년 2분기 기준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1%에 달했고, 서울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문을 닫은 소규모 상가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작년 10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업체는 4곳 중 1곳이었고, 연체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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